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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08.18

직속 담당 임원의 인격적인 발언에 마음의 상처가 납니다

모 기업의 팀장입니다.

팀 전체의 업무 총괄과 팀원들의 결속을 다져 올바른 성과를 내는 것이 저의 역할이죠

다만, 현 직속상관 임원분의 전근대적인 마인드와 가끔씩 툭툭 던지는 인격적인 폄하로 인해

얼굴 대하기가 꺼려질 정도입니다.

일을 잘 하고 못하고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받아들이겠지만

업무에 대한 질타가 인격적인 모독과 무시,비하등의 발언은 직장내 언어 폭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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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인격적인 모독과 무시, 비하등의 발언을 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와 같이 인격모독과 비하발언, 폭언 등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