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야근수당 관련 노동청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자 수령 동의 자체가 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수령 동의유무와 상관없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퇴직금을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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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 만기후 계약직 재입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A업체는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므로, 종전의 파견근로기간은 A업체와의 근로관계에 따른 근로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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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처리변경,퇴직금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실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이직 등 다른 사유로 퇴사처리를 한 때는 정정신고를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종료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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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사 중 회사와 원청과의 계약관계의 문제로 공사가 타절이되고 계약종료 요청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재 저는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계약종료로 인한 실직이기 때문에8월달 급여 및 위로금을 회사에 요청할 생각인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면 어느정도가 적당한지요?>> 현재까지 출근하고 있다는 의미가 원청회사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것인지,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해당 회사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니며 원청에서 보존해준다는 8월달 급여를 원청에서 받고 위로금만 회사에 요구가 가능한지요?>> 질문자님이 원청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한 떄는 근로계약 상대방은 원청이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관계가 없다면 원청을 대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로금에 관하여는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에서 저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가장 나은 방법은 무엇인지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약,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닏. - 계약서상의 계약해지에 대한 문구 확인 : '갑'의 사정에 의하여 계속고용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란 문구가 있는데이문구가 영향을 미치는지?>> 해고예고수당 청구하는데 해당 문구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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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일로 부터 언제까지 새로운 직장을 다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새로운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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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 만약 사업장 측에서 근무지 이동을 제안하였으나, 제가 '거리상 이유로 근무지 이동을 거절할 경우'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할 수 있을지 궁급합니다.>>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근무지 이동 제안만으로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면 굳이 다음주 월요일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바로 요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죠..?>>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만약 해결이 안되어서 제가 노동청에 민원 접수하겠다.노동청 통해 해결하겠다라는 내용을 카톡으로 전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협박...?)>>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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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두달째 월급을 일부만 지급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특정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그 후에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했더라도 임금미지급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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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법 변경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경우 위 산식에 따라 산정된 통상시급은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시급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비조합원의 통상시급은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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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채용시 급여 계산 및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제를 할지 월급제를 할지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관리상 편의를 위해서는 월급제를, 정확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시급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시급제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급을 적용한 급여를 지급하면 되고,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고정적인 임금을 책정하여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고,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일 이외에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그 날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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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신고가 가능할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2.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동법 제74조제5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3. 1,2번을 위반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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