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모두 연차사용인데 잠깐 출근한 경우 주휴지급의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요일에 출근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확진으로 조퇴한 때는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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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과 전기과장 겸직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간의 겸직은 금지되는 것이며,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춰야 할 기술인력 상호 간의 겸직 또한 입주자등의 재산보호와 안전확보를 위해 금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비고2 각 목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고 입주자등의 재산보호 및 안전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판단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술인력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겸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비고2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기안전관리법 등 각각의 법에 따라 확인하기 바랍니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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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자 구할때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6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근무할 의무가 있으며, 인수인계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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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병가 직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중 지급된 급여와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납입하면 됩니다. 즉, "(568만원×12개월-0원-366만원)÷(12개월-1개월-11일÷30일)"을 납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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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연봉 협상에 동의 안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못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종전보다 20% 이상 삭감된 연봉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급받은 경우에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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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의 월차수당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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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 비위행위로 인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고-견책(시말서 제출)-감봉-정직(출근정지)처분을 단계별로 하시어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 해고하시는 것이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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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다음날 퇴사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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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5/23입사 후 8/19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2개월 개근 시 2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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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발언을 협박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제가 말씀드린 계약서 미작성건과 임금체불 관련하여 말씀드린게 문제가 있는지.>> 문제없습니다.2.사장님의 해당 답장에도 문제가 있는지>> 협박죄는 상대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야 하고 내용이 실행가능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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