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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8.17

일주일 모두 연차사용인데 잠깐 출근한 경우 주휴지급의무

일주일 모두 연차사용인데 잠깐 출근한 경우 주휴지급의무 여쭤봅니다

월~금 근로자이고

월요일에 잠깐 출근 15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검사해보니 양서잉어서 15분만 일 하고 나머지는 연차로 사용했습니다. (월 잠시 출근, 금까지 연차)

이 경우 주휴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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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출근 자체는 하였고, 다른 일은 모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조퇴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질의의 경우 월요일이 휴가나 휴무가 아닌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요일에 출근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확진으로 조퇴한 때는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로 주의 전부를 쉬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조퇴의 경우는 출근으로 봅니다.

    • 주 1일 출근(조퇴)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에 하루라도 출근했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문의하신 경우에는 출근을 하여 개근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한

    경우가 아닌 하루라도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