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보수월액에 연차비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으로서 과세대상이므로, 월급여액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공제하였다면 공제한 금액을 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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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일때 강제로 근무시키려고 하는데 거부하고 쉴 수 있나요? 제비뽑기로 몇명 인원만 쉬게 한다고 하네요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 지급한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얻어야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지 않은 때는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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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을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11+15)일입니다. 즉,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26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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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년차 미만 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은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11.까지 사용해야 하나, 비례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2.12.31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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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아니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임금을 입금하지 못하여 인건비 처리를 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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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재직기간 중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90일(11+15+15+16+16+17)이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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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한시간 40분 조퇴한 경우 반차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반차사용은 허용될 수 없으나 노사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반차사용은 가능하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다만, 1일 8시간 근무할 경우 반차는 그 절반인 4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퇴로 인해 1시간 40분을 근로하지 못한 경우 1시간 40분에 대한 연차휴가 차감이 가능한 것이지 4시간분의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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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근로자 사대보험 소급 의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소급가입할 경우에는 이를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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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두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무기간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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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급여채권압류로 인해 해고시, 회사의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바, 단순히 급여가 압류된 사실만으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을 수용한 때는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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