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일때 강제로 근무시키려고 하는데 거부하고 쉴 수 있나요? 제비뽑기로 몇명 인원만 쉬게 한다고 하네요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 지급한답니다
대체공휴일때 강제로 근무시키려고 합니다 거부 가능한가요 제비뽑기로 몇명의 인원만 쉬고 나머지는 똑같이 정상 근무 시킨다고 합니다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 한다고 하는데 안받고 그냥 쉬고싶다고 하면 가능할까요 재활병원에서 치료사로 일하는 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등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포괄적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통해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 동의하셨을 거라 사료됩니다.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 동의하셨다면 합리적인 사유없는 무조건적인 거부는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얻어야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지 않은 때는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대체휴일 근로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휴일근로를 시키려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휴일근로 수행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