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약휴=공휴일일 경우 추가 휴가 발생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스케쥴 근무자로 월~토 근무 중 평일 1일 약휴, 일요일 주휴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계약서상 명시 / 주1회 약휴를 부여한다고 기재되어있음)
공휴일 = 약휴가 겹치게 되면 추가적인 휴무를 부여하지 않겠다고
노동고용부 방침에 따랐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공휴일 = 약휴가 겹치는 경우 그럼 그 직원은 그주에 약휴가 사라지는건데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