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약휴=공휴일일 경우 추가 휴가 발생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스케쥴 근무자로 월~토 근무 중 평일 1일 약휴, 일요일 주휴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계약서상 명시 / 주1회 약휴를 부여한다고 기재되어있음)

공휴일 = 약휴가 겹치게 되면 추가적인 휴무를 부여하지 않겠다고

노동고용부 방침에 따랐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공휴일 = 약휴가 겹치는 경우 그럼 그 직원은 그주에 약휴가 사라지는건데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공휴일과 약정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하면 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약휴=공휴일일 경우 추가 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약정휴가가 중복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가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견해입니다.

    이로 인하여 휴일에 손해가 있게 되나, 추가적인 휴일 부여에 대한 법적인 의무는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이 겹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이 겹치만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개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휴일이 중복된다고 하여 추가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