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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날쥐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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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공휴일 휴가관련 질문드립니다.

탄력근로제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8월 15일 공휴일에 근무명령을 받아서 당일 근무가 어려우니

쉬는 날로 지정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쉬고 싶으면 연가를 쓰라고 하여서 연가를 쓰게 되었습니다.


탄력근무제를 하게 되면 탄력근무제가 아닌 직원들은 공휴일에 휴무지만 탄력근무제 근무명령이 떨어진 직원들은 연가를 쓰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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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는 어려우나

      탄력근무제하에서 근무일인 경우라면 공휴일이라도 근무가 되어야 하나, 통상 사측과 협의하여 휴무로 할 수는 있다고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