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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시, 휴무일도 휴일대체가 가능한가요?

토요일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휴일대체로 차주 근로요일 중 하루 쉬고자 하는 신청이 왔는데

무급휴일인데도 휴일대체 처리가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전에 무급휴무일에 관한 대체를 한다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는 애초에 휴일인 날과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휴일대체가 아닌 '보상휴가' 가능하나 8시간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1주 40시간 초과)나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가산분을 반영하여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소정근로일 중 1일과 대체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의 경우에도 휴일이기 때문에 평일에 휴일대체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무급휴일은 정확히 말하면 무급휴'무'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대체가 적용되는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토요일의 근무는 법적으로 휴일근무가 아닌 연장근로로 평가되며, 만약 귀하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날 근무한 근로의 대가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토요일에 제공한 근무가 연장가산수당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라면(40시간 초과) 가산 수당이 적용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한 시간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