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관련 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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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바,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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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근로자성X)에서 근로자로 전환 시의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기존의 위임계약관계는 종료되고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근로자로서의 퇴직금 청구권과 임원으로서의 퇴직금 청구권은 별개로 발생하므로 새로이 근로계약관계가 시작되는 시점인 2022.1.1부터 2022.12.31.까지 1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임원으로서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 지급여부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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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해야하는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할 시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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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내리는 규정을 따를 때 종사자 인원수는 비정규직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에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 또한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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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은 어떻게 책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급제인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수(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수)가 달라져 기본급이 변동됩니다. 즉, 기본급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며, 월 근로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이 동일하나 일급제는 월 소정근로일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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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근무중입니다 연차수당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총액은 그대로인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신설하여 기본급이 줄어든 경우 통상시급이 종전보다 낮아지므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각종 수당이 적어져 불이익이 발생하며, 포함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어 그만큼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이미 해당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한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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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수습기간에 주휴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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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기간이 포함된 퇴직금 산정 문의(포괄임금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며, 사용사의 승인하에 병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나머지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2. 세전 기준입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8.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8월급여÷31일×(31일-무급병가 4일)+7월급여+6월급여÷30일×(30일-무급병가 1일)]÷(92일-병가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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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3주 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며, 8.25.~9.24.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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