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첨부해 주신 근로계약서상에는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와 휴무일 이게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5일 근무(휴무일 1일, 주휴일 1일)제 인 경우 사용자가 5일 중 특정 근로일에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
평가
응원하기
해고예고수당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 관계만으로는 월급여가 얼마인지 알 수 없어 해고예고수당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면, 9,160원*2.2시간*30일= 604,56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퇴사한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은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시 7.1.~7.10까지 재직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시급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서 월 소정근로일이 월~토요일인 경우에는 일요일(7.10.)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이 7.11.이후)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기 시간이 많은 업무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 제한을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중 휴무를 공휴일로 대체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으로 보장하고 있는 휴무 또는 주휴일에 따라 월급여가 책정되는 것이므로 해당 주에 공휴일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휴무 또는 주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 근로계약서상 언제까지 일해야 꼬투리 안잡힐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첫번째, 11월 3일에 사표수리가 된 경우, 정확히 몇월며칠까지 일해야 뒷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11.3.자로 사직을 수리한 때는 11.3.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두번째, 11월 3일에 사표를 냈는데도 원장님이 거절할 경우, 강제근로의 금지에 따르면 언제까지 일해야 뒷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상 12.2.까지 근무해야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대상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전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이후 회사 연락을 받지 않았는데 이게 급여와 퇴직금 체불될만한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6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때는 퇴사일은 7.1.이며, 7.14.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월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했음에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미 퇴직한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휴수당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