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부양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부모 재산 상태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부양할 가족이 질문자님이 유일하고, 부양대상이 부모일 경우 65세 이상으로서 소득이 없는 때는 부양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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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산재처리 관한 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나, 통원치료를 하여 휴업하지 않은 때는 요양급여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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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임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민사로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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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알바 유급휴가/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알바 도중 일이 아예 없으면 사업주 허락 하에 짧으면 10분, 길면 2시간 정도 일찍 퇴근했는데 이 경우 사업주가 임금을 깎을 수 있나요?>> 사용자가 먼저 퇴근하도록 강요하지 않는 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2. 월화수목금 알바를 하다, 사업장 단체 휴가 기간이 있어 수목금요일을 모두가 쉬는 경우도 있고 공휴일이라 다 쉬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월급 83만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5인 미만, 이상인 경우 둘 다 궁금합니다.>>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므로 공휴일에 쉬더라도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나, 단체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쉴 경우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단체휴가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3. 위 2번의 경우 월화수목금 중 공휴일 or 단체휴가 받은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공휴일 또는 단체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5일을 공휴일 및 휴가로 휴무함에 따라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을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4. 코로나에 걸려 무급처리 된 주는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3번 답변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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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연휴(금-일)에 일할 경우 수당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궁금한게 올해 추석 연휴는 9-12일까지 인데 이때 4일을 다 일하게 되면 4일다 1.5배를 받나요? 아니면 원래 추석은 3일이까 3일에 대해서만 1.5배를 받나요?>> 9.11.(일요일)이 스케줄표상 비번일이라면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나머지 3일에 대하여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만약에 이 중에 이틀만 근무를 한다면(금, 토) 또는 (금,월 등) 이틀에 대해서 모두 1.5배를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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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 중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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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급여 퇴직금 반영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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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비정규직 계약종료 후 급여를 낮춰서 재계약요구를 할 경우 재계약 거부 시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으나, 종전의 임금수준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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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다니는데 주말수당 휴일수당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일 7시간씩 주 6일 근무제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토요일 2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2시간×1.5×10,588원"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일인 일요일 근무 시 "7시간×1.5×10,588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광복절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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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혼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a회사 상용직 ➕ b회사일용직 ➕b회사 상용직 합쳐서 신청가능한가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A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이 걸쳐 있다면 이를 180일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2. 신청가능하다면, a회사에 이직확인서도 필요한가요?>> 네, A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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