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부양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부모 재산 상태도 포함되나요?

예쁜****
2022. 08. 11. 13:45

안녕하세요. 부모님 건강이 악화되어 거주지를 옮기게 되어 지난 7월에 퇴사하였습니다. 급여신청 시 다른 조건은 다 부합하는데 부모님이 재산을 보유하고 계셔서 신청이 안된다고 하네요. 재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 기준도 없고.. 그냥 재산이 있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장애도 있으셔서 소득활동이 없고 보유 중이신 재산(토지,건물)도 몇년 전부터 판매하려고 해도 안팔리고 재산세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유재산에 관해 따로 소명한다거나 하여 급여신청을 할수 있는 방밥이 없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부모님에 대한 부양의 필요가 있음을 추가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8. 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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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부양할 가족이 질문자님이 유일하고, 부양대상이 부모일 경우 65세 이상으로서 소득이 없는 때는 부양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8. 1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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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65세 이상이고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의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재산까지 구체적으로 확인

      하지는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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