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데 있어, 부모님의 재산이 제한이 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이 고령(70세)이고, 수입이 없으며, 최근 수술 등 건강 문제가 있다는 점은 실제 부양의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될 사유입니다.
통상 왕복 통근 3시간 이상, 해당 거소 이전의 정당사유(부모 간호 및 부양 등) 입증이 가능하면, 신청이 정당하며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은 없습니다.
단, 가족 내에 다른 부양 가능자(동생)의 상황도 함께 참고되나, 동생이 지방 직업군인 등으로 사실상 부양이 어렵다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심사는 주로 피보험기간(180일 이상), 정당한 이직 사유(정당한 거소 이전)를 보기 때문에 부모님 명의 시골집 자가, 전세집 등은 입증 서류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단순히 부모님이 집이 2채 있다고 해서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가구원 전체 합산이나 "부양의무자" 개념은 생계급여(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만 적용됩니다.
단, 실업급여가 아닌 각종 복지/지원금(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은 가족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등을 별도로 따질 수 있으므로 이것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