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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돌고래223
안녕 하세요 엄마(55년) 아빠(47년.장애 판정심사중) 신용 불량자 이시고 경제 활동 모두 못하십니다.. 몸이 두분다 안좋으셔서요
기초수급 신청위해 제가 주소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계약한 월세집에 두분이 계십니다 혹시 보증금및 집 가전제품을 압류 하는거 아닌지 걱정되어서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본인 명의로 계약한 곳이어도 세대주라면,
동산에 대해서 압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계약하여 지급한 보증금은 압류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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