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근로자입니다. 21년 2월16일부터 22년 2월 17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여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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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시킬 경우 최소 10,992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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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내 자발적퇴직시 퇴사일 급하게 결정해야합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하면서 다른곳에 면접을 봤고(면접보는것을 허락함) 8월 말일전에 다른직장에 취업이 확정되어서 바로 이직해야하는데 대표자에게 이사실을 알리고 퇴사하면 일한만큼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일한만큼의 임금은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상에 계약전 퇴사시 한달전에 의사표시를 해야하고 인수인계를 하고 대표자의 승인을 득하지않으면 무단결근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이 계약서상의 문구가 해당이 되는지요? >> 네, 적용됩니다.바로퇴사를 하면 일한만큼 급여를 받을수 없는지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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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 중에 근로제공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 신고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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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조기퇴직 페널티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일정 손해배상액을 미리 특정하고 이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전액불 지급원칙에 위배됨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해당 약정 그 자체는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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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거부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시 종전의 근로관계는 반대특약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바,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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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ㅂ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위 사안의 경우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4인 이하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시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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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및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교대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며, 교대제의 형태를 바꾸고자 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 교대제 형태 변경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에 관한 부분이 변경된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법 위반 사실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식상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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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근무 법정공휴일 추가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일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은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광복절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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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근무 2일 휴무 3조 2교대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이 월,화,수,토,일요일인 경우 화요일에 입사할 시 월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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