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조건이 가능한지?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 또는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최초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총 11일 및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주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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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 하루 근로하더라도 근로 개시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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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만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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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실수 알바비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은 없는 것으로 보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하며, 설사 실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민사로 제기해야 할 문제이지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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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고, 통상 위임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형식상 등기임원일뿐 그 실질이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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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주휴수당 일주일마다 계약이 무슨의미인지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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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제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5시간*4일*9,160원= 164,880원(세전)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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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확정 후 퇴사통보 했는데 입사일을 못맞춰주겠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 이직할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입사일을 조정하거나 현 회사에 양해를 구하여 퇴사일을 앞당겨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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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특정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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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권유 받았습니다. 도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입장에선 저를 배려 해주었다고 하는데 권고사직 대상인 제입장에선 이게 부당한해고가 아닐까요?>>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하였고 이를 수용한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5시에 선임에게만 퇴근 보고를한 제가 잘못은 맞지만 이점은 가지고 있는 반차로 그냥 해결이 가능할까요?>>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반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퇴사하라는 권유를 받아들이면 제가 8월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퇴사한 날 이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혹시나 이 모든점에서 제가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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