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조건이 가능한지? (계약만료)

2022. 08. 10. 23:44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22년 10월 31일 부로 1년이 되어서 계약만료 입니다. 하지만 업무상 2월까지 계약연장을 하고싶다고 하시면서,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원래 계약만료 이여서 실업급여(계약만료) 처리를 해달라고 말을 하였고, 대표님께서는 내년 2월까지하면 실업급여를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10월 31일 까지 하면 계약만료가 되는거냐? 라고 물어보니 2월까지 하게되면 재계약을 하는거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차반차도 지급되지 않아서, 그부분도 해주시기로 하였는데 제가 지금까지 못받은 연차는 그러면 없어지는건가요? 월급 인상 부분도 2월까지 하게되면 월급을 5-10만원을 올려주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재계약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이번년도, 10월 31일부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이 될까요? (혹시몰라, 녹음파일 가지고있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 또는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최초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총 11일 및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주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022. 08. 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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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연장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 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 08. 1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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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계약갱신 등을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2022. 08. 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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