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조건이 가능한지?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22년 10월 31일 부로 1년이 되어서 계약만료 입니다. 하지만 업무상 2월까지 계약연장을 하고싶다고 하시면서,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원래 계약만료 이여서 실업급여(계약만료) 처리를 해달라고 말을 하였고, 대표님께서는 내년 2월까지하면 실업급여를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10월 31일 까지 하면 계약만료가 되는거냐? 라고 물어보니 2월까지 하게되면 재계약을 하는거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차반차도 지급되지 않아서, 그부분도 해주시기로 하였는데 제가 지금까지 못받은 연차는 그러면 없어지는건가요? 월급 인상 부분도 2월까지 하게되면 월급을 5-10만원을 올려주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재계약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이번년도, 10월 31일부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이 될까요? (혹시몰라, 녹음파일 가지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