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규정에서 임의중재 의원은 최소 몇명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 제25조제1항은 "노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협의회에 중재기구(仲裁機構)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삼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성에 관하여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대표 각 1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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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규정에서 협의회 개최시기 등 공고방법도 명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협의회 규정에 포함되면 됩니다. 1. 협의회의 위원의 수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4.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6. 법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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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충족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한달계약직이 상용직에 해당되는 걸까요?? 일하는 일 수가 한달이상이어야 되는건지, 기간으로만 한달이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ㅠㅠ>> 1개월 근로기간을 정했으므로, 상용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서류는 전직장, 계약직한 곳 2곳에서 이직확인서 받으면 되는 걸까요?>> 네3. 구직활동 하고있는 이력도 필요한가요?>>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제가 받을 수있는 실업급여 금액도 알 수 있을까요?>>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만 50세 미만인 경우 180일,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10일분의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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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시 괴롭힘 기간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상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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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퇴사통보 후 퇴사희망일 이후에 회사를 안나가게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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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야간근무시 수당지급 얼마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총 구속시간(출근~퇴근시간) 15.5시간에서 외출한 시간 및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2.5시간이라면 "(8시간*1.5+4.5시간*2)*시급"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되므로, 오후 10시부터 휴게시간 없이 오전 1시 30분까지 근무했다면, "3.5시간*0.5*시급"으로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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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사무실 야근은 당연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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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한달 10일 근무 4대보험 신고 관련 추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월보수액의 4.5%, 건강보험료는 3.49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27%를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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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체류자 노동자 임금 체불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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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근무 신고(탄력근무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무중인데,, 주 64시간 이상 근무로 신고할수 있는지>>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특정 주에 연장근로를 포함한 6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신고해도 가능한지(저는 일반사원이고, 매니져들이 근무시간 초과로 일하고 있음)>>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노동청에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청원제도"를 통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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