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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고니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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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근무 신고(탄력근무제)

안녕하세요

현재 본사 9000명이상 / 근무지 약 60명이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52시간 초과 근무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기로 출퇴근을 작성하기에 근무기록은 다 있고,

매니저(관리자)급은 주 64시간 이상 100시간 까지도 일하고 있습니다.(토요일, 일요일 출근 다 함)

한달 오티만 64시간이상,,100시간까지 됨

근로 계약서엔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대한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제 운용에 동의] 라고 쓰여있어 계약시 동의를 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

탄력적 근무중인데,, 주 64시간 이상 근무로 신고할수 있는지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신고해도 가능한지(저는 일반사원이고, 매니져들이 근무시간 초과로 일하고 있음)

작은 회사가 아닌데 ,, 이렇게 근무하게 두는게 좀 이상한데,, 왜 그런건지도 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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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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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1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52시간이며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되므로, 질의와 같이 64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소정의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에 대한 진정/고발은 제3자가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하더라도 1주 최대 근무시간은 60시간이 됩니다. 다만 관리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제3자가 신고는 가능하지만, 매니저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 청원 제도를 고려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주당 48+12=6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64시간 근무한다면 불법입니다.

    누구든지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무중인데,, 주 64시간 이상 근무로 신고할수 있는지

    >>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특정 주에 연장근로를 포함한 6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신고해도 가능한지(저는 일반사원이고, 매니져들이 근무시간 초과로 일하고 있음)

    >>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노동청에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청원제도"를 통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