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전 채용 건강검진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회사에서 채용 전 건강검진을 받게하고 이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한 때는 회사에서 건강검진비용을 부담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를 회사에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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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인정 받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연장/야간근로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시킨 경우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야간근로를 한 때는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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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후 확정, 그리고 퇴사.. 산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단,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 따라서 3년 이내인 것으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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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변경으로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수준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고,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은 때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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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발생하던 연차가 안생겨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간 80% 미만 출근하한 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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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출장이 예약되어있을시 근로계약을 혜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장이 주된 업무로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상에 출장업무를 명시하지 않은 때는 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나, 주된 업무에 따른 부수적인 업무로 볼 수 있다면, 출장명령을 따를 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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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중간에 퇴사하고싶습니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도중 퇴사할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로 퇴직할 시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퇴사통보를 개인사유로한다하면 개인사유를 증명해야하나요?>> 증명할 의무는 없습니다.3. 퇴사통보를 하고 다음날부터그냥 안나간사면 회사의불이익발생으로 저한태 손해배상 청구를 할까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4. 만약 퇴사를 인정안해줄경우 제가 회사에 안나가고 다른회사에 취직을할경우 이미작성한 2년짜리 계약서로인해 다른회사에 취직을 못할 경우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취직은 할 수 있으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이중취업 상태에 있게 되므로, 이직할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을 경우 채용이 안되거나,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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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저의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소송을 걸겠다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실무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란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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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정직원으로 전환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보험료를 포함하여 전액 납부해야 하며,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지연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담한 4대보험료를 사용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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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정산이 포함된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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