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월 발생하던 연차가 안생겨요
계약직입사를 11월에 햇어요. 근데 그 전에 3~4윌두달정도같은회사에서 알바를햇어요..근데 최근 7월에 연차가 발생치 않기에 삼실에 문의햇더니 계약직입사는 11윌이지만 그 이전에 알바를해서면 알바첫출근일이 입사일이래요.그래서 21런3월부터 22년 3월카지1년간 년간 근무일수의 80%를 못채우먼 그해 연차는전혀 발생치않는다고..그래서 내년 3월 카지 연차가 전혀 없대요..함께 입사한사람들은 올11월까진 매월연차1개씩 발생하고14월이후엔 다음해 연간사용할연차15개를 일괄 지급한다고해요..전 이러한설명을 근로계약서 작성할대 들은적도없는데...어디에 야기해야할까요?삼실에서는 회사규정상 그러하니 어쩔수없다..내 상황은 안타깝지만 의외로 혜택을 받는 사원들이 더많다 라고 이야기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