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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부엉이295
귀중한부엉이29522.08.09

매월 발생하던 연차가 안생겨요

계약직입사를 11월에 햇어요. 근데 그 전에 3~4윌두달정도같은회사에서 알바를햇어요..근데 최근 7월에 연차가 발생치 않기에 삼실에 문의햇더니 계약직입사는 11윌이지만 그 이전에 알바를해서면 알바첫출근일이 입사일이래요.그래서 21런3월부터 22년 3월카지1년간 년간 근무일수의 80%를 못채우먼 그해 연차는전혀 발생치않는다고..그래서 내년 3월 카지 연차가 전혀 없대요..함께 입사한사람들은 올11월까진 매월연차1개씩 발생하고14월이후엔 다음해 연간사용할연차15개를 일괄 지급한다고해요..전 이러한설명을 근로계약서 작성할대 들은적도없는데...어디에 야기해야할까요?삼실에서는 회사규정상 그러하니 어쩔수없다..내 상황은 안타깝지만 의외로 혜택을 받는 사원들이 더많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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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1년 4월 퇴사 후 2021년 11월에 재입사하였다면 재입사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새로 부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미만 출근하한 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위 규정에 따라 출근율이 80% 미만이더라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파트타임으로 이전에 근무한 기간과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를 한 기간 모두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회사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렇지 않고 파트타임으로 근무한 기간과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기간이 명백하게 단절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계약직 입사일로부터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계약직 입사일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