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하다가 손에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 휴업급여는 재직여부를 떠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하는 산재 요양기간 동안 청구할 수 있으며,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수급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에 연락하여 본인 주민번호를 알려주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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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등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만약 받을 수 있다면 제가 직접 사업자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근로자의 사망 등과 같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의 해산이나 폐업 등의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필요하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에 사업자번호를 조회하여 폐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폐점으로 인해 제 의지대로 퇴사하는게 아닌데, 이럴 경우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까요?(퇴직서?사직서?)>> 해고로 추정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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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9.9.6.~2022.4.30. 동안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41일이며, 잔여연차휴가일수가 8일이라면,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33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연차휴가 33일을 사용했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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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근무시 요양보호사 8월휴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어 공휴일인 8.15.에 유급으로 휴무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사업장에서 부여하는 휴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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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무단 결근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하기 한달전에 미리 얘기해야한다고 계약서에 적혀있는데, 30일이면 주말포함해서 일수로만 계산하는건가요?>> 영업일 기준이 아닌 역일상 30일입니다. 따라서 주말 포함합니다.지금 지정 퇴사일이 정해져있는데 퇴사의사 밝힌 날로부터 주말포함 33일됩니다. 30일째부터는 퇴사효력이 생기니퇴사일까지 근로제공이 의무가 아니지요?>> 네, 역일상 30일이 지난 후에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지금 퇴사전까지 사장이 은근히 괴롭혀서 퇴사일을 당겨달라고 했으나 해주지 않습니다. 무단 결근하면 제가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30일 전에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제품 판매 시작해서 제가 제품 다 올려주고 페이지도 만들어주고 판매하고 있는데 제가 빠졌다고 물건 못판다 이런걸로 손해 청구하긴 어렵겠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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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3년 만근했고 정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퇴직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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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이유로 퇴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또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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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인한 지각처리 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민법 제537조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수도권 지역 폭우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노사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보아,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별도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지각한 시간만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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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시 야근을 하라고 압박을 주는 상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바, 근로계약서 등에 미리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도록 동의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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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스케쥴근무 휴일수당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자의 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주휴일)에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주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자의 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주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6시간 근무시 "6만원*1.5=9만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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