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의 사업을 새로운 사업주가 인수 또는 양수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되므로, 종전 사업에서의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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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카드를 만들려할때, 휴직 중이면 직장 근로자가 아닌 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직 중인 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닌, 정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무직이 아닌 휴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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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의 식당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이 인상된 시점부터 근로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거나, 상기 내용에 따라 시기별 인상된 임금액에 따른 임금 구성항목을 명시하고 그 적용기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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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안지키고 나가는경우 아무 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했다는 이유마로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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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2년 근무 ) 후 + 일용직 3일 후 + 마지막 31일동안 계약직의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중간에 일용근로자로서 근로한 내역이 있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최종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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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후 1-2개월 쉬다가 계약직으로 일한 뒤 퇴사해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 및 제4항). 따라서 올해 타 회사에 취업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고 이직한 때는 A병원에서의 피보험기간 5년, B병원에서의 피보험기간 1년, 취업할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가장 용이한 방법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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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직원에 의해 곧바로 업무가 대체가능하다면,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월급여는 3,800만원/12개월= 3,166,667원이며, 수습기간 중에 임금을 감액하는 규정이 없다면 해당 월급여를 수습기간 중에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3. 3,800만원/12개월/209시간*8시간*1일=121,212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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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 근무시 오전근무자 조퇴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퇴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재량적으로 조퇴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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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측에서 철회를 요청해서 "생각해보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제가 한달뒤 그냥 그만두겠다고 하고 바로 퇴사해도 상관 없나요? 아니면 사직서를 다시 제출 해야하나요?>> "생각해보겠다"는 사직 철회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며 명시적으로 사직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한, 종전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으므로 다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2. 회사측과 다시 면담하여 일정을 조율해야하나요?>> 종전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다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아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 회사측에서 사직서를 폐기할 수 있나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동시행령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폐기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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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고 있는곳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장, 사모를 제외한 근로자가 5인 미만(4인 이하)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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