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교대 근무시 오전근무자 조퇴관련 문의
오전 오후 딱 2명의 근무자가 2교대가 겹치는 4시간동안에 오전,오후 근무자의 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있는데.오전근무자가 정상근무
5시간 이후조퇴신청시 오후근무자의 휴게시간을 오전조퇴자가 오후 근무자의 동의나 조율을거쳐서 휴게시간을 보장해줘야만 조퇴 신청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조퇴신청 허가를 내리는 관리자가 오후근무자의 휴게 시간을 조정해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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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딱 2명의 근무자가 2교대가 겹치는 4시간동안에 오전,오후 근무자의 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있는데.오전근무자가 정상근무
5시간 이후조퇴신청시 오후근무자의 휴게시간을 오전조퇴자가 오후 근무자의 동의나 조율을거쳐서 휴게시간을 보장해줘야만 조퇴 신청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조퇴신청 허가를 내리는 관리자가 오후근무자의 휴게 시간을 조정해야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