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 신고는 근로자가 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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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보다 먼저 나가라고 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해고, 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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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방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며,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근참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동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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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 사업장 해당 상황 휴일수당 지급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미리 8.15.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지 않은 이상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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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14일이면2년째 재계약 만료일인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가간 만료일 전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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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회사가 한국에서 문닫을때 퇴직금을 안주고 청산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국계 기업이라도 속지주의라는 법률적용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계 기업에 근무를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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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입/퇴사처리 여부를 알 수 없어, 해당 기간이 휴직기간인지 근로관계가 종료된 기간인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는 노동청에서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2. 사장의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과 동시에 모욕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모욕죄에 관하여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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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승계시 근로자의 급여조건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양도 시 양도인과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이 때, 종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승계되므로, 임금인상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장과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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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가입하면 어떤 좋은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조에 가입하면 어떤 좋은점이 있나요?>> 노동조합이란 헌법상 노동3권의 향유주체로서 노조법이 정한 성립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근로자 단체입니다. 따라서 법적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근로자 단체에 비해 법이 특별히 보호합니다.노조비도 따로내고 하던대 노조의성과가 노조미가입자한테는 가지않나요?>> 노사가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되고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 받게된 때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노조법 제35조).그리고 회사가 노조에 가입되어있으면 구성원도 자동적으로 가입되나요?>> 회사는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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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기간을 초과한 강제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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