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편의점에서 일했었는데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 고용보험? 거기 상담센터에 물어보면 직접 연락을 드리거나 그쪽으로 팩스나 우편을 보내라는데 편의점이기도 하고 직접 연락을 드리기에 애매해서요 (주휴수당 문제로 다툰 적이 있어서)
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의 직권에 의한 행정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 신고는 근로자가 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 요청하셔서 받아야 합니다. 직접 연락하기 어렵다면 고용센터에서 말한대로 우편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게되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했는데도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