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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남생이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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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편의점에서 일했었는데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 고용보험? 거기 상담센터에 물어보면 직접 연락을 드리거나 그쪽으로 팩스나 우편을 보내라는데 편의점이기도 하고 직접 연락을 드리기에 애매해서요 (주휴수당 문제로 다툰 적이 있어서)

뭐 다른 방법은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의 직권에 의한 행정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 신고는 근로자가 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 요청하셔서 받아야 합니다. 직접 연락하기 어렵다면 고용센터에서 말한대로 우편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게되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했는데도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