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미흡으로 경위서 제출하라는데 부당하고 억울하여 해답없을가 글올려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불가항력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경위서를 작성하는데 그치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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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시 거부를 하는상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으며,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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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일 없이 월급이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월 중도 퇴사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월급여÷31일×25일"로 책정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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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알린후 한달동안 인수인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통고기간은 역일상 1개월이므로, 코로나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 또한 사직통고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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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 및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조사 후 체불된 임금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연이자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노동청으로부터 발급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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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할때 명시할 부분 조언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매월 30만원을 추가적인 조건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각종 법정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지급 시 30만원을 포함한 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에 해당 수당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365일이 되지 않도록 근로기간을 정하는 것은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기 위함으로 보여지므로, 반드시 1년(365일)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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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말(토, 일 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토/일요일에 추가근무 한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고 "8시간×1만원"으로 주휴수당 1일분이 지급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토/일요일에 각각 8시간씩 근무했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로서 8시간×1만원×1.5= 120,000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일요일은 주휴일로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1만원×1.5= 120,000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4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에는 토/일요일 근무시 각각 80,000원씩(8시간×1만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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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를 사업소득자로 고용한경우 주휴수당지급의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어느 일방의 주장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뒷받침 된다면, 근로자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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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 퇴사시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30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기로 합의한 때는 퇴사일은 7.31.이 되며, 7.1.~7.30.까지 일할 계산하여 월급여를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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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형태가 52시간 초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이와같은 휴게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것이 맞는지, 또한 그 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여 근로시간으로 신고하고 임금은 지급하는 근무형태가 주52시간제에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형식상 휴게시간을 부여할 뿐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 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아 탄력적근로시간에 따른 단위기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거나 특정 주에 64시간을 초과한 때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2. 주 또는 분기 근태마감시 근무시간초과 발생이 뒤늦게 확인되어 근무계획,실근무코드와 다른 근무코드로 바꿨다가 근무시간이 여유있는주에 연장시간으로 채워주는 방식이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주 52시간 위반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특정 주에 법에서 정한 연장근로를 초과한 경우 다른 여유있는 주에 이를 분배했다고 하여 법 위반 사실이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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