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괴롭힘, 어떻게 윗선에 찌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발생한 때는 가급적이면 회사 자체적으로 이를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을 통해 건전한 회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더라도 법에 따른 조치의무를 실시하지 않은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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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근무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7월 주휴일을 인정받아 3일 or 4일(첫주의 주휴일이 전 달과 겹쳐있어서 계산 방법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게 부당한것인가요?>> 실제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라면 실제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월 중도 퇴사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그외로 몇가지 더 궁금한 것도 있습니다.2. 6월 3일에 근로를 시작했는데 업주측에서 계약서 작성을 자꾸 미루다가 6월 30일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면접때 제시했던 조건인 12시간 근무(2시간 휴게)에서 12시간 근무(1시간 휴게)로 계약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자리에서는 즉시 반박하지는 못하고 서명을 했고, 이틀 후에 해당 내용에 대해 언급하니 업주측에서 면접때 2시간 휴게로 제시한 것은 맞지만, 가게 사정을 핑계로 대며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정요청을 해서 결국 7월 19일부터는 2시간 휴게인 것으로 근무시간이 변경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19일 이전에 휴게시간임에도 근무를 한 1시간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나요?>> 채용이 확정되고 실제 근로개시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채용이 확정되기 전에 면접과정에서 회사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은 법적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채용 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면접때와 다른 휴게시간(1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유효합니다. 3. 근로계약서는 실근무일 전에 작성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주 측에선 나중에 써도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 체결시 작성,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4. 근로계약서를 사본이 아닌,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저에게 MMS메세지로 전송해주었습니다. 문제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해당 근로계약서에 노사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 문자메시지로 이를 전송했더라도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5.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4대보험 가입부분에 있어 업주측에서 가입하지 않는 것을 권유했고, 저는 거절하고 가입했습니다. 업주측에서 일주일정도 변경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 4대보험 가입여부를 변경하고싶으면 말하라고 해서(계약서 작성일 6월 30일), 2일 후에(7월 2일)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하는것으로 해도 되겠냐고 요청했더니 업주측에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월 급여명세서에 4대보험 전부 미계약으로 처리되어 이부분을 문의하니, 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고 하면서 7월부터 4대보험 가입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6월 근로도 가입으로 처리해달라고 항의했으나, 결국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약서를 쓴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 다시 작성하지 않았고(이전 작성한 근로계약서엔 4대보험 모두 가입희망으로 돼있음), 7월 근로도 4대보험 미가입으로 처리됐습니다. 이부분을 뒤늦게라도 비용을 내고 가입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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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에 시급제 근로자 여름휴가로 휴가 일때 근로일수에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생산직에 시급제로 여름휴가시에 하루를 전체휴가로 공장 이 멈추고 휴가를 갑니다. 이때 급여계산할때 8시간 근로시간에 맞춰서 여름휴가에 대한 일수를 급여 지급을 해야 되나요?>> 네, 휴가 시 통상근로를 전제로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예: 1일 9시간 근무시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분의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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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법상으론 배우자출산휴가는 10일이며 한번 나눠 사용이 가능한데 한번에 최대4일가능한 고객사 파견업무중이면 4+4이후 2일은 사용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 사용은 1회에 한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10일 전부 사용하거나 5일+5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의로 4+4일의 휴가를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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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알바비로 얼마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연장근로시간×10,500원×1.5),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8시간×10,500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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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근무는 어떤의미인기요.52시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수당에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지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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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해고? 대처해야할 행동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8.31.이후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볼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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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상태에서 보험료 떼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가입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4대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이를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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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연속1일부터14일까지결근을하였는데급여계산법이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일부터 14일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결근한 일수 및 결근한 주의 주휴일수를 합한 일수를 월일수에서 차감하여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월일수(31일)×(31일-결근일수-결근한 주의 주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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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 사업장 거부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동시행령 제43조의2).사용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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