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상태에서 보험료 떼일 수 있나요?

2022. 08. 06. 07:51

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사업장에서

4대보험은 미가입. 미적용

월급날 명세서를 보니 4대보험이아닌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이렇게 3대보험만

10만원정도

회사에서 보험료를 떼었는데 이거 조작 아닐까요?

4대보험 가입자만 보험료가 빠져나가는거 아닌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4대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4대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공제한 4대보험료는 횡령 내지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2. 08. 0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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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가입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4대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이를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8. 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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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먼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업주가 100% 보험료를 납부하는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연금, 건강(요양 포함), 고용보험료가 공제됩니다.

      3.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공제는 부당하며, 고용센터를 통한 소급가입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0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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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한후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하여 공제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4대보험에 가입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4대보험 취득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0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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