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상태에서 보험료 떼일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사업장에서
4대보험은 미가입. 미적용
월급날 명세서를 보니 4대보험이아닌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이렇게 3대보험만
10만원정도
회사에서 보험료를 떼었는데 이거 조작 아닐까요?
4대보험 가입자만 보험료가 빠져나가는거 아닌가요?
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사업장에서
4대보험은 미가입. 미적용
월급날 명세서를 보니 4대보험이아닌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이렇게 3대보험만
10만원정도
회사에서 보험료를 떼었는데 이거 조작 아닐까요?
4대보험 가입자만 보험료가 빠져나가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가입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4대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이를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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