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을 월급, 일급으로 계산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입사 시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일 및 임금지급일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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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4대보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의 다음 날이 상실일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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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1년단위로 지급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적법한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금은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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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가 있는 달도 있고, 5주가 있는 달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는 월 평균주수를 기준으로 월급여를 책정합니다. 즉, 365일÷12개월÷7일= 4.345주가 월 평균주수이며, 1주 3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월 평균연장근로시간은 3시간×4.345주= 13.04시간이며, 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은 13.04시간×9,160원×1.5= 179,169원이 됩니다(소수점 절사로 인해 정확히 일치되지 않음).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한 때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당직근무가 실제 업무와 동일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점심시간 때 당직근무한 경우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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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의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과거 1년간 출근율을 전제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선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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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맵xx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신고(자발적 이직이든 비자발적 이직이든 상관없음)하면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현재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고, 질문자님은 이직확인서 접수 확인 후 지체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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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인적용역근로자로 근무시킬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만 18세 이상인 미성년자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상기 서류없이 취업이 가능하며, 4대보험 가입 등직원등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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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한 월급여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급: (6시간×6일)×4.345주×9,160원= 1,432,807원(세전)- 주휴수당: (36시간÷40시간×8시간)×4.345주×9,160원= 286,561원(세전)- 월급여: 1,719,369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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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일반검진은 왜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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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미만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회사에서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신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8월 경에 퇴사할 경우 2021.11.경 이후부터 일한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각각 합산될 수 있으나, 이를 합산하더라도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 회사에서 퇴사한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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