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 증거자료 도와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1주 15시간 근무하기로 명시되어 있으며,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것입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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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 전체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네, 전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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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네,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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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80일은 넘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번, 4번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때는 1번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며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근로일 5일과 개근 시 부여되는 주휴일 1일을 합산한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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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시30분 업무시작 17시퇴근하는 회사입니다 아침조회시간 때문에 궁금한게있습니다 업무시작전에 체조나 청소.조회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안되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근시간 전에 체조 및 조회시간에 참석하도록 사용자가 지시/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징계 등 일정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체조 및 조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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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와 다른 일당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비로소 근로조건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채용이 확정된 후 노사 당사자 사이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공고상의 근로조건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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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혼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이직일 이전 24개월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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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네, 자발적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때는 해당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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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로 다음해 연차 선사용시 회사사정으로 인한연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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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퇴사하면 8일치도 최종 3개월 급여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9월 8일까지 근무한다면 퇴사일은 9월 9일이 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시 9.8.에 지급된 임금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말일까지 근무해야 반드시 평균임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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