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내용이 채용시 약속했던 것과 다른데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 이전 사직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Q1. 이럴 때 약속과 다르지만 이 근로계약서라도 작성하고 퇴사해야 저에게 이익인가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면접 때 제시한 근로조건을 근거로 임금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되므로(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이를 위반한 사실을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Q2. 일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으나 본인은 업무매뉴얼을 작성하였습니다. 인수인계를 요구할 때 업무매뉴얼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수인계를 대체할 수 있나요?>>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므로 해당 업무매뉴얼을 제공하면 될 것입니다. Q3. 퇴근하며 퇴사의사를 밝히고 다음날부터 안나가도 문제없을까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Q4. 임금 미지급이나 일부만 지급 등의 불이익에 대비하여 어떤 자료를 수집해야 근무 증명이 가능할까요? 사무실에 비치된 출근부에 매일 자필로 근무시간을 적어두고 있기는 합니다. 저도 매일 휴대폰에 근무시간을 기록중입니다.>>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일지, 급여이체내역서,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이 있으며,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서류 또한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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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휴직하여 간호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곤란한 경우 또는 부모 및 동거친족의 부상·질병 등이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여 이직하는 것이 여러 사정상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가족 중 다른 사람이 간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필요한 서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아픈 사람 진단서(진단서 상에 30일 이상)- 사업장에 간병관련 휴직을 요청했으나 허용이 되지 않았다는 확인서- 본인 의견 진술서-간병을 본인만 해야 하는 입증서류Ex)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등- 실업급여 신청당시 간병 해소 서류Ex) 요양원이나 병원 입소확인서, 아픈 사람이 호전되어 더 이상 간병이 필요 없다는 서류, 다른 간병인을 채용했다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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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수당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이상이라면 8.15.에 근무 시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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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로자가 무급휴가인 토요일에 연장근로할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3. 취업규칙 등에 보상휴가제도를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법에 의거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은 때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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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님이 그만두고 양도시, 실업급여 문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B가 정당한 이유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한 때는 부당해고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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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사용시 주휴수당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지급합니다.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근로시간이 줄어들었더라도 주휴수당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27.5/40*8*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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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곳에서 일을 하면 4대보험은 두 곳 모두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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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계산방법기준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1회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 특정 주에 월을 달리하여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이 당월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익월에 포함하여 지급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월급제 또는 연봉제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해당월에 결근하지 않은 이상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를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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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에서근로계약서 근로자한테교부 안하면 근로기준법몇조몇항에 포함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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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을 하고 퇴사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취업한 사실이 허위더라도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사유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사용자는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며, 이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그 기간 동안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취업한 사실이 거짓이다는 점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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