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A사와 C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18개월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을 기준으로 하므로 C사 퇴사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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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나,보너스에도 세금 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여금 등 기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월급여에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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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 하기로했는데 토요일 특근.1.5배 일당 따로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적어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월요일을 퇴사일로 정해야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을 토요일로 정하고, 퇴사일에 연장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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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이지만 근로소득자로 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인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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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알바 퇴근후 교통이끊겼을때 교통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사용자가 교통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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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코로나 확진시 연차사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코로나 검체 수집일로부터 7일간 격리를 할 경우 27일부터 8월 2일까지 격리를 하는데 5일간(주말제외함) 병가로 처리되는 건가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규정이 없을 경우 병가에 준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2) 병가로 처리되면 무급인가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3) 8월에 한달 전부터 계획된 일정이 있는데 월차휴가로 남은 1일을 사용할 수 없나요?>> 잔여 연차휴가가 있을 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4) 격리기간이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인데 이 경우 8월 3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근무를 한다고 해도 월차는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발생합니다. 단, 격리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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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커피숍 이용시 휴식시간 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내 커피숍에 가기 위해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고 언제든지 취로요구에 응할의무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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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일용직으로 5년근무 퇴지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간의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갱신,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어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 따라서 공백기간을 포함한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한 5년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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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수당의 올바른 기준 및 근무일 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평일 근무하다 추가 근무를 수행 -> 시간당 0.5배 맞나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 통상근로자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 0.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평일 근무하다 몇 시간이 지나야 1배가 추가되나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평일 근무하다 야간 근무 시(22~06) 추가 근무 시당 외에 야간 근무수당 0.5배 추가 맞나요?>> 네4. 주말 근무 시 (5일일하고 6일차에) 0.5로 시작부터 맞나요?>>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시 6일차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 특정 업계에서는 주말 및 공휴일을 특정하지 않고 한 달의 주말 개수 + 공휴일 만큼 스케줄에 따라 휴무하는 게 올바른 것인가요?>> 사업장 및 업무특성에 따라 휴무일수를 정해놓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때는 스케쥴에 따른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6. 5번과 같이 근무라면 공휴일에 일해도 결국 평일로 산정하는 것이 맞나요?>>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0.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7. 추가 근무 산정 시 휴게시간 및 식사시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추가근무 포함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이상의 휴게시간을,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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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중복 공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와는 별개로 세법상 근로소득이 발생한 때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월급여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액이 106만원 미만인 때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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