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 또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시점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제 최초 5인 이상인 상태가 계속된 시점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그 시점부터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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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당일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은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입니다. 따라서 이미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을 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소급해서 작성하는 데 협조해 줄 의무는 없으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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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시 복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4항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지혜택으로서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에 대하여는 별도로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고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닌 한, 휴직 중인 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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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퇴사 기간 중 퇴사 앞당김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미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때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퇴사예정일 전에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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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점심시간(1시간인데 실제로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는 달리 실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공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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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연이자의 지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한 임금체불(재직 중)은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379조의 규정에 의한 연 5% 또는 상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연 6%의 법정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퇴직한 때) 임금이나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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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6개월…연차 소진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인 1월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면 되므로, 매월 개근 시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합니다.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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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 중간입사자 급여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중도입사 시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10만원÷31일×28일=1,896,774원(세전)"에서 고용보험료(1,836,774원×0.9%) 및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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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가 관련하여 특별휴가 지원정책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동법 제22조의3제1항).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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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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