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3개월수습기간이 포함됀 1년 계약직 해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주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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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채 중에 회사가 폐업하면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중도해지라함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 일정사유로 인해 장래에 대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 중 휴/폐업, 부도 등 실시기업 귀책에 따른 사유로 중도해지 된 때는 청년부담금은 청년에게 전액 환급하여, 취업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합니다. 기업기여금은 24개월 이전에 중도해지 시 전액 정부에 환수합니다. 다만, 실제 기여금이 지급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지급-환수’ 절차를생략할수있으며, 중도 해지 시 적립한 기여금 중 기업부담금(이자포함)은 기업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전액 정부에 환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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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인턴형 중 중도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임의로 퇴사한 때는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2.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 등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해당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이 된 때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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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팀장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일련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시어 회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또는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해주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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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제 및 실업급여 가능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는 바, 매월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1)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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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근로자의 일당 (노임)에서 4대보험 공제는 왜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1개월 이상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해당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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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을 못채우는데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실제 연장근로를 몇시간 했는지 따질 필요없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전체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월급여÷31일×월재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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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소정근로시간과 다른 실근로시간. 제가 받을 수 있는 주휴 수당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또한,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산정되므로 주별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5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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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취업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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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지하철 계단에서 넘어졌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재해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는 재해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하여 승인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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