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려는데 재직중인 회사가 거부시 한달후에 나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겸업상태인 것은 동일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때는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해당 사실을 새로 취업할 회사에 알리시어 입사일을 조정하는 등의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2개월 동안 개인사유로 1주일에 2번 1시간씩 외출(조퇴)하였는데 만근이 아니라서 연차를 미생성한다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개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임의적으로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조퇴/외출/지각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퇴한 날도 개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월에 개근한 때는 유급휴가 1일분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을 많이 쓰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평가
응원하기
무기계약직 전환과 실업 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0년 8월 31일 고용보험 하루의 공백이 있어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된것으로 볼 수 있나요?>>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식적으로 입/퇴사처리한 때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혹여 하루 공백으로 무기 계약으로 볼수 없다면 회사의 허위 신고를 정정 해달라고 요청하여 수정 된다면 무기 계약으로 인정되나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계속근로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를 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 처리여부는 중요치 않습니다.2. 2022년 8월 31일 계약 종료 입니다. 사측에서는 이력서 제출과 면접을 다시 보라고 합니다. 제 입장에선 재계약의 의사가 없기에 이렇게 요구한다고 판단되어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기간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도 직장인 괴롭힘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를 그만두고 싶은데 사장이 협박합니다. 그만두기 위한 조건으로 이게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말했기 때문에 바로 그만둘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우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 주지 않았으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저에게 협박한 내용을 따로 녹음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장이 노무사를 통해 저에게 제제를 가했을 때 효력이 없는 건가요? 다른 알바생들에게도 평소에 다혈질 기질을 보이는데 이것으로 대체가 되지 않나요?>> 어떤 제재, 어떤 효력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3. 제가 이번에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소견서를 가져가면 바로 그만둘 수 있는 건가요? 부상부위는 무릎으로 장시간 서서 일하면 많이 아파 건강에 지장을 줍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4. 급여를 받기 위해서 계좌번호와 민증을 보여줘야 하는데 민증 대신 생년월일만 보내도 될까요? 모집공고에서는 보험을 적용한다고 하긴 했습니다. 사장에게 제 개인정보를 보여주기 싫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도 원천징수 3.3% 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자에게 징수하는 사업소득세입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월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을 7.31.자로 기재한 경우 이를 사용자가 수리 시 "월급여÷31일×30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7월 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2. 7월 급여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퇴사일을 8.1.로 정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주근로제 실시여부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간주근로시간제란,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하에 소정근로시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또는 노사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재량근로시간제는 대상업무가 정해져 있으나 간주근로시간제는 대상업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2.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간의 합의는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간의 합의를 의미하며,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으므로 사전에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대법 2000.6.23, 98다54960).
평가
응원하기
출장시에 숙소비5만원만 지원해주고 그이상은 출장비 차감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장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출장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