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전환과 실업 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1년 계약직으로 2019년 9월 1일 입사
-계약 종료 시점에 매년 재계약하여 3년째 근무
-고용보험
1. 2020년 8월 30일 퇴사로 처리하여 상실신고/ 2020년 9월 1일 취득신고 (8월 31일 하루의 공백 발생/ 실제로는 8월 31일도 근무하였음/ 회사의 허위 신고)
2. 2020년 9월 1일 취득 신고후 현재까지 유지
질문
1. 2020년 8월 31일 고용보험 하루의 공백이 있어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된것으로 볼 수 있나요?
혹여 하루 공백으로 무기 계약으로 볼수 없다면 회사의 허위 신고를 정정 해달라고 요청하여 수정 된다면 무기 계약으로 인정되나요?
2. 2022년 8월 31일 계약 종료 입니다. 사측에서는 이력서 제출과 면접을 다시 보라고 합니다.
제 입장에선 재계약의 의사가 없기에 이렇게 요구한다고 판단되어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4대보험 취득 및 상실과정에서
하루 공백이 있을뿐 실제 일을 하였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2. 무기계약직에 해당이되므로 회사에서 계약종료 처리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공백기간과 별개로 실질적으로 근속이 유지되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020년 8월 31일 고용보험 하루의 공백이 있어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된것으로 볼 수 있나요?
>>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식적으로 입/퇴사처리한 때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혹여 하루 공백으로 무기 계약으로 볼수 없다면 회사의 허위 신고를 정정 해달라고 요청하여 수정 된다면 무기 계약으로 인정되나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계속근로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를 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 처리여부는 중요치 않습니다.
2. 2022년 8월 31일 계약 종료 입니다. 사측에서는 이력서 제출과 면접을 다시 보라고 합니다. 제 입장에선 재계약의 의사가 없기에 이렇게 요구한다고 판단되어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기간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1. 2020년 8월 31일 고용보험 하루의 공백이 있어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된것으로 볼 수 있나요?
혹여 하루 공백으로 무기 계약으로 볼수 없다면 회사의 허위 신고를 정정 해달라고 요청하여 수정 된다면 무기 계약으로 인정되나요?
별도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볼가능성이 높습니다.
2. 2022년 8월 31일 계약 종료 입니다. 사측에서는 이력서 제출과 면접을 다시 보라고 합니다.
제 입장에선 재계약의 의사가 없기에 이렇게 요구한다고 판단되어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위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볼경우라면
해당 사측에서 계약의사를 밝혔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실업급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