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인데 근로계약서상 종료일자 이상 근무하여도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신청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었는데 30일까지 근무 하였을때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확인받을 수 있는가>> 계약만료 후에도 당사자 간에 이의제기 없이 상당 기간 근로를 계속 제공한 때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종전의 근로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 만료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 됩니다. 반면에,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여 7.30.자로 퇴사하기로 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위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기간과 일자 등 주요사항은 충족)>>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연차라고 따로 쉰 날은 1년 중 5,6일 정도인데 1년이 경과하면 15일이 더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월차로 생성된 11일 포함 26일이 연차라면 나머지 20일치정도는 연차수당 지급 받을수 있는지>> 네4. 근로계약서는 전형적인 포괄임금제를 표기하고있는데 위 사항들에 영향이 있는지>> 포괄임금계약을 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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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시, 남은 퇴직금 계산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므로, 후자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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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보상비 보상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사용촉진조치를 2차까지 모두해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로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설사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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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이 한 달이 넘게 걸릴 거라고 합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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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1년 이상 일했을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네, 임금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을 근거로 소정근로시간 및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퇴직금을 받는다면 퇴직한 일로부터 퇴직금과 그동안 일한 월급을 14일 이내 받는건지 아니면 더 지나서 월급일자에 포함해 주는 게 맞나요?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 지급인지, 월급일이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3. 만약 월급일이 기준이라면 퇴직금을 14일 이내 받고 싶다고 의사를 표했다면 퇴직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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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 의사에 기하여 입/퇴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반복/갱신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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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 근무형태에 대해서 현 직장이 알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아닌 제3자가 사용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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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임금항목 계산방법 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여액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때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임금 명세서상에 월 중도 퇴사로 인해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기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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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계산방법과 지급시기 생리휴가 대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2.5.1.~2023.4.30.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2023.5.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2. 2020.5.1.~2021.4.3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1.5.1.에 퇴사할 경우 마지막 달인 2021.4.1.~4.30.까지 개근했더라도 2021.5.1.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3.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다음날에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임금지급일에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매년 5.1.에 발생하므로, 5월 급여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4.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발생일이 속한 달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5. 생리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로서 별도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생리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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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만가져가고 직원한테는 주지않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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