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연차가 없다고 하며,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하면 연차가 없다는 회사의 입장이 맞나요??>> 회사의 주장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즉,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가 해당 수당을 반납하고 연차휴가를 청구한 때는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5인이상 법인회사의 의무 연차지급에 대한 법정규제를 받지 않나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근무시간이 1년이 지난 뒤에도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것인지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4.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차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급여항목을 기본급과 연차수당으로 나눈다는 말이 없었는데, 이는 추후 1년 근무후 퇴직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인지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연차휴가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때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무가 불분명하고 급여가 불확실했던 직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는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추후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해당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규직으로 계약전환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인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면, 종전의 연봉을 삭감하지 않는 한, 연봉을 인상해주지 않고 종전의 연봉을 지급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곧 있으면 1년인데 1년되기 한달전 더 다닐지 말지 결정하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하기 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되므로 9월 중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며, 사용자가 8월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퇴직 시 한달 인폼안줬다고 한달 더 일하는거로 처리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계약인데 1년전에 그만두면 법적 문제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파견직 정규직 전환 연봉협상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종전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제안을 한 경우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단, 정규직 제안에 응하신 후 구체적인 협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단결근 직원의 퇴사처리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으로 출근명령을 하시고 기한 내에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때는 퇴사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무단결근 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48시간 최저연봉이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8시간×1.5)×4.345주×9,160원×12개월= 28,656,144원(세전)2.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48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12개월= 26,745,734원(세전)
평가
응원하기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퇴사 (계속근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직처리 한 후 B회사로 적을 옮기면 종전의 근로기간은 단절되어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 기준인 계속근로기간은 B회사에 새로이 기산되어 퇴직금 및 연차휴가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를 거부하시거나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할 것을 전제하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