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학원강사)는 4대보험에 가입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인정된다고 판단될 시 사용자에게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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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시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 21년 6월 25~22년 6월 24일까지 근로로 발생한 11개의 월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22년 6월 25일에 6월분 급여가 지급될때 포함되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네2 - 그리고 22년 6월25일~23년 8월 12일까지 근로에 대한 건 22년 6월25일 ~ ~23년6월24일 :15개에 대한 연차수당도 23년 6월 25일에 지급, 23년 6월 25일~23년 8월12일: 15개는 퇴사시 지급 맞나요?>> 2022.6.25.~2023.6.24.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3.6.25.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4.6.24.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4.6.25.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나, 2023.8.12.에 퇴직한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2023.6.25.~2023.8.12.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산정기간 1년이 되지 않음).3 - 이분은 퇴사까지 총 몇개의 월차와 연차가 생긴건가요?- 2021.6.25.~2022.5.24.(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5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6.25.~2022.6.24.: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6.2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2.6.25.~2023.6.24.: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6.2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3.6.25.~2023.8.11: 산정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출근율을 산정할 수 없어 연차휴가 미발생- 합계: 41일4 - 저렇게 연차가 소멸된날 지급하는 방법말고 총 합쳐놨다가 퇴사시 몇년치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도 있는건가요? 이건 근로자가 원하면 가능한건지, 아니면 법으로 언제 지급해야한다는게 정해져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한꺼번에 모았다가 지급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5 - 연차수당도 세금을 떼나요?>> 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이므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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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월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 연차수당은 1년 귀속 후 15개가 발생하고, 그 연차에서 사용하지 않은 일 수 만큼 계산하여 지급되잖아요. 맞나요?>> 연차휴가 발생시점부터 1년 동안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 연차수당 지급은 퇴직할 때 몇 년동안 누적된 것들을 한꺼번에 하는건가요 아니면 1년 단위로 매번 하는건가요?(언제하는건가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각 연차휴가 발생시점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 월차는 1년 미만 근로자가 매달 만근 시 다음달에 1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동안 11개 발생, 맞나요?>> 네4 - 월차수당이라는 것도 따로 있나요?>> 월차라는 개념은 없어졌으며, 월단위 연차휴가라고 불리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합니다. 5 - 월차수당도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줘야하는건가요?>> 네6 - 월차수당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이것도 퇴직할때 월차와 연차 미사용한 것 몇년동안 합쳐서 누적시켜 퇴직시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발생하면 예를 들어 1월1일 입사 후 계속 근무하면 내년 1월 1일에 작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11개중 미사용한 월차를 합쳐 1월달에 지급을 한다거나 이런건가요?>>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이를 입사한 날부터 1년 동안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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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중. 한 회사 계약만료퇴사시. 실업급여 수령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피보험자에게 구직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한 회사에서 퇴사한 후에도 다른 회사에서 취업 중인 상태에 있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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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 근데 이 11개 중 만약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내년 8월 1일이 속한 달의 급여지급일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내년 7월31일이 속한 급여지급일에 지급해야하나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즉, 8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2 - 또한 올해 8월1일을 기준으로 할때22.8.1~23.7.31 - 11개23.8.1~24.7.31 - 15개24.8.1~25.7.31 - 15개25.8.1~26.7.31 - 16개 이렇게 맞나요?>> 아닙니다.- 22.8.1.~23.6.30. - 11개- 22.8.1.~23.7.31. -15개- 23.8.1.~24.7.31. -15개- 24.8.1.~25.7.31. -16개 입니다. 3 -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은(급여지급일이 당월1일~말일 : 당월 25일 지급)22.8.1~23.7.31 - 11개 / 23년 8월 1일의 급여가 지급되는 8월 25일23.8.1~24.7.31 - 15개 / 24년 8월 1일의 급여가 지급되는 8월 25일24.8.1~25.7.31 - 15개 / 25년 8월 1일의 급여가 지급되는 8월 25일25.8.1~26.7.31 - 16개 / 26년 8월 1일의 급여가 지급되는 8월 25일25.8.1~25.9.31 -퇴사면 25.8.1일에 16개 연차가 이미 발생했으니 사용하지 않은 16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사하는 날의 급여가 지급되는 급여지급일에 입금하면 되나요?>> 아니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시점에는 재직 중이므로, 8월 급여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4 - 아니면 퇴사할때는 꼭 급여지급일이 아닌 퇴직금에 포함시켜 해도 되는건가요?>> 재직 중인 때는 급여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5 - 마지막으로 1년차에 발생하는 11개일 때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는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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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유급,무급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로서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 5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38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는 피보험 단위기간과 관계없이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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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급여 일 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 또는 사직이 아닌 한,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때는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가 언제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퇴사일을 몇 일로 정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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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산정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므로, 비번일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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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급여 일수 정산, 4대보험 거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을 언제로 정했느냐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즉, 당사자간에 퇴사일을 8.1.로 정한 경우에는 7월 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 7.30.로 정한 경우에는 29일분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을 언제로 정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서 4대보험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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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마다 사용가능 한 연차 개수를 지정하는 건 위법임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그 시기를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할당하여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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