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80% 지급 최저임금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 시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된다면, 주 40시간 근로를 가정할 경우 1,822,480*0.9= 1,640,23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므로, 1,640,232원(세전)을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력서 경력 허위기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경력일 경우에는 해당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기재로 보아 입사가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사 관련된 경력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으므로 이를 이유로 입사를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진실고지 의무가 있으므로, 착오로 인해 해당 경력을 기재하지 못한 점을 회사에 알리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실업급여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도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 권고사직이 된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사장권한으로 직원들 자리배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의 효율적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자리를 배치하는 것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 보아야 하나,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리를 배치한 때는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52시간 지켜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1주 최대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이므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법 위반 사실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전액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할 때는 전액불 및 정기불 원칙 위반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제시하는 조건을 수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3조2교대 공휴일 특근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8월달8/15 주간 (광복절 특근적용o)8/16 주간8/17 무휴8/18 주휴인데요 8/15는 특근처리 하는게 맞는건가요?>> 네,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반대로2. 8월달8/13 야근8/14 무휴8/15 주휴 (광복절 중복이라 1일만 적용)일 경우에는 주휴하나만 지급하면 되는거죠회사 사정상 근무교대표 짤 때, 4일하고 2일차때 주휴로 정해서 운영하고자하는데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네,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보장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3조2교대 공휴일과 특근적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8월달8/15 주간 (광복절 특근적용o)8/16 주간8/17 무휴8/18 주휴인데요 8/15는 특근처리 하는게 맞는건가요?>> 네,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2. 8월달8/13 야근8/14 무휴8/15 주휴 (광복절 중복이라 1일만 적용)일 경우에는 주휴하나만 지급하면 되는거죠회사 사정상 근무교대표 짤 때, 4일하고 2일차때 주휴로 정해서 운영하고자하는데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네,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보장하면 됩니다. 3. 위 내용 이어서,4일차 근무하고 무급휴일때 소위말하는 대근을 하게 된다면위 부분은 특근처리를 해야 하나요?>> 네, 무급휴일에 근로한 때도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ㅏ.
평가
응원하기
퇴직 시 미사용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5.4.~2022.5.3.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5.4.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1년이 되는 2023.5.3.까지 사용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바, 15일 중 12.5일을 소진하여 2.5일이 남은 경우 2.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일 퇴사일 퇴직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8월 31일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아님 9월 1일까지 근무해야하나요?>> 퇴직금은 2022.8.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청구할 수 있으며,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2022.9.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퇴사일을 2022.9.1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퇴사일을 2022.9.2.로 해야 합니다.2. 만약 9월 1일까지 해야한다면, 현직장 퇴사일을 9월 1일로 하고 이직하는 곳 입사일을 8월 31일로 해도 괜찮을까요?>> 이직할 회사에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3. 만약 8월 31일까지만 근무하면 된다고 하면, 입사일을 같은날 8월 31일로 해도 괜찮을까요?>> 입사일을 9.1.로 해야 이중취업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