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서와 다른 시간 단축(5인미만 사업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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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월급,퇴직금을 안받고 그만두겠다는데 어떤서류를 받아놔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어떤 이유에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지 잘 모르겠으나 해당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은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기 메시지를 통해 해당 직원이 임금 및 퇴직금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퇴사처리를 한 후 임금 및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내용과 이후에 이에 따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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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지 같은거를 기록해 놓은 것은 없는데 최저, 주휴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 일단,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카드이용내역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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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중에 일을 하게된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취업을 한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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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은 정해져 있는데 인수인계 때문에 회사를 더 다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7.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인지 권고사직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인 경우 이미 사용자와 7.31.자로 퇴사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회사의 요청을 거부하고 퇴사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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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결성되는걸 사측에서 기피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 개인별로 근로조건을 향상시키 위해 사용자와 협상하기 보다는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체교섭, 쟁의행위를 통해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수월하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것을 꺼릴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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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하다가 퇴사 후 며칠 공백이 있은 후 재입사 할 경우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연차휴가 산정 시 따로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이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간의 관행이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연차휴가 산정 시 기간계산을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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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과납금 반환시 사업장이 다 가져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며칠전에 사무실로 고용보험 과납금 반환신청 안내문이 와서 확인했더니 18만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급여 정산할때 잘못 계산해서 반환금이 생긴건지 궁금합니다.>> 잘못 계산한 것일 수 있으며, 보수월액이 변경됐거나 두루누리 적용대상자의 보험료 지원을 반영하지 않은 등 여러가지 이유로 반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 사업장이 돌려받는 과납금은 회사가 가져가는게 맞나요??>> 근로자가 부담한 보험료를 많이 납부한 때는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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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상기 사유만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에 관한 부분은 질문자님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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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및 연차보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로 일정기간 법인 회사의 소속으로 되어 있었다면, 그 실질은 동일한 사업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초 입사일인 2021.10.5.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이 되는 2022.10.4.까지 근무한 때(2022.10.5.퇴사)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2022.10.4.까지 80% 이상 출근하고 2022.10.5.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2022.10.6.퇴사)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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