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정규직 사원인데 직급있는 사람은 결혼기념일 이라구 상품권을 주고있는데 이런건 복지관련 아무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급, 직종에 따라 복지혜택을 달리하는 것을 두고 곧바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법상 보장되는 휴가제도이므로 직급, 직종 구분없이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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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장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에 따라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동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며, 미가입 시 과태료 조항이 없으므로 반드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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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통근곤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사업장의 이전, 2)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통근곤란 사유보다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이직사유로 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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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지급문의 프리랜서3.3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약정휴일에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4대보험 가입유무 및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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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개인메신저 내용을 몰래보고 해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특정 직원을 험담하는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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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직자 사대보험 관련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4대보험을 체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만약 사용자가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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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 실업급여 해당 사항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수급한다는 이유로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체근로자가 전무하여 곧바로 사직을 할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적어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으며,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여 이를 수용하는 권고사직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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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후 퇴사 연차수당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2022.8.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 날에 퇴사하여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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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정 법적으로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7/19(화)에 퇴사통보한 결과 30일로 책정이 된다면 8/17(수)가 정상퇴사일정이 되는 것일까요?>>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일 전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8.17.까지는 근무하면 됩니다.2. 연차가 7개가 남아 있습니다. 팀내 규정상 연차는 연달아 쓰지 못한다고 암묵적으로 또는 회사규정으로 (?)되어있는 것 같으나 막상 수술하거나 임산부들은 2주연속 사용하기도 합니다 .8/5(금)까지 일하고 남은 기간 7일 연차 사용하면 8/17(화)까지 딱 맞는데,8/5(금)까지 일하고 남은일정 연차 사용하겠다고 통보하고 퇴사해도 괜찮을까요? 법적문제는 없을까요?포괄임금제라 연차수당은 따로 없고 , 매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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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일을 할경우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일요일 제외)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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