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달 계약직 유의사항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최소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3.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할 때 회사에 이직사유가 사실에 부합한지 확인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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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8개월 근무하고 고용승계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해 근로관계가 존속회사 또는 양수회사로 승계된 때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 또한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퇴사 후 입사하는 등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입퇴사를 하지 않는 한, 종전 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존속회사 또는 양수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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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근거하는 당직 업무는 어느정도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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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입니다. 퇴사통보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난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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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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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투잡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B의 근무시간 / 임금이 높더라도 고용/산재 보험에 가입되어있지않아 직장B를 다니면서 직장A에대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B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A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 중에 B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해당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직장A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직장B도 그만둬야한다고 한다면 11월까지 근무한후 그 이후에 직장A에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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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란??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이란 본채용 또는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려는 시험적 사용기간을 말합니다. '시용'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사용자가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지 않아 시용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통상의 근로관계로 전환됩니다.상기 조항은 시용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는 의미이므로, 시용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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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외부서 폭행사건 처리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원간의 폭행은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비위행위로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해당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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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좀 부탁합니다.최저시급에 못미치는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60+8)×4.345×9,160= 2,706,41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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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피보험기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따라서 피보험기간은 1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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