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용 일용 혼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 직장의 경영 악화 문제로 약 6개월 근무 후 퇴사를 하게 되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53일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부족한 27일을 쿠팡 물류 아르바이트 같은 일용 근무로 채워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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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맨입니다.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를 증빙하여 제출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진단서의 기재내용)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2.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이직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여부, 질병·부상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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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기준 180일이 30주면 충족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2022년 기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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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2년 07월 27일에 퇴사 한다고 사직서를 낸 상태에서22년 07월 27일 이전에 퇴사 한다고 사직서를 추가로 냈을 때어떤 사직서가 먼서 처리가 되나요?>>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은 이상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7.27.자로 퇴사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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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즉시 해고하였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따라서 아직 상실신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면,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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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공휴일이 끼어있음 못쉬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았다고 하여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만약 근로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에 대한 1일분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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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2020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1일-2일)*2020년 2월 기준 통상시급*8시간-2021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5일-3일)*2021년 2월 기준 통상시급*8시간-2022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5일-5일)*2022년 2월 기준 통상시급*8시간=10일*200만원/209시간*8시간=765,550원(세전)-2022년도 퇴직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6일-3일)*2022년 4월 기준 통상시급*8시간=13일*200만원/209시간*8시간=995,215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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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의무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알바생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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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마음대로 근로장소의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서 하단에 회사의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근무장소를 회사의 주소지로 특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근무장소가 특정되기 위해서는 근무장소란에 특정 장소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무장소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현지에서 채용되어 관행상 근무지 변경없이 근무해 온 경우, 생활본거지를 근거로 하여 취업한 경우에는 근무장소가 사실상 특정되어 있다고 볼수 있으므로, 이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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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실제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5시간인 것으로 보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개근이란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직원과 근로일을 대체한 것이라면 결근으로 볼 수 없으나,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적으로 근무일을 교체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25시간/5*통상시급"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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