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시간 차이 및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주지 않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연차휴가 미부여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휴게시간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하려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소정근로시간 미기재), 미교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가 전무하다면(교통카드이용내역 가능),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가 CCTV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책이 있는 사람의 직책이 박탈 되면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직책이 폐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 신청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개정 전(2017.10.24 이전)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의 재해로 좁게 인정하였으나, 2017.10.24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분리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을 두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청구가 용이해졌습니다(2018.1.1.부터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016.9.29 이후 소급적용).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산휴가 사업주가 부담할게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로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200만원)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3. 2번 답변과 같습니다.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조건변경 근로자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변경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또는 임금수준이 변경된 때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일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월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 입사한 때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330만원/31일*4일= 425,806원(세전)"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지급일이 익월 20일입니다.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일정한 기일은 그 날짜가 변동될 수 없는 특정일이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정기지급일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므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20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근로기준과-506, 2010.1.28).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일용근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로서 기간제 근로의 한 유형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를 말하므로(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정한 때는 일용근로자로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 사용시 미지급 연차수당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4시간씩 1일 근무후 1일 휴무하는 형태인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 날에 휴무가 발생하므로 1근무일과 다음 날 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무일에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 경우 실제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 때에는 사용자는 비번일인 다음 날에 근무일의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반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근기 68207-3288, 2001.9.26).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