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신고된 월급이 190만원인데 퇴직금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고된 금액이 아닌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2. 회사에서는 장기간 쉬었다 작년 2월 중순부터 다시나와서 이번 7월까지 나온 것만해서 퇴직금을 1년치만 주겠다고 한 상황인데 이 경우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는 상황인가요? 현재 다니는 곳을 연간 상시근로자 5인 미만입니다.>> 근무하지 않은 일수만큼 공제하여 임금이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제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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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 수습기간 동안 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의 90% 미만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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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자진퇴사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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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는 회사에 있으므로, 이에 따라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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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역직 만기시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최소 7개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이 있거나(주 5일 근무), 없을 경우에는 다른 회사에 이직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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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주52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으나, 동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규칙 제9조제1항).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 때, 주 5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당연히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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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위해 연차사용시 주말 포함인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 및 주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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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 해당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없고, 이를 강행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요건과는 달리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위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전직명령을 한 때는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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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강제휴업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해당 휴업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 특정 주에 15시간 미만 근로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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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 연장근무 수당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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