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고 월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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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퇴직금 산정시 포함?미포함?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무급휴가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776일에 대한 퇴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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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연속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단절이 있느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과 후의 근로계약의 동일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절 전/후 계약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대법 2018.6.19, 2017두54975).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따로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이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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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상호평가제도 도입 후 해고(쓰리아웃제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번, 2번 사유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2017.3.15, 2013두26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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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관련 문의입니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일주일치임금을 급여일이아닌 퇴사후 14일이내받을수있는지요?>> 네2.임금을 주지 않으려한다면 고용센터에신고 임금체불신고시 증빙자료는 위의경우에(근로계약서미작성/4대보험 미가입)어떤자료를 첨부해야하는지요?>> 고용센터가 아닌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시면 되고(교통카드이용내역 등),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도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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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후 미사용부여연차 수당 왜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그 다음날 퇴직한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1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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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유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 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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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1,000원 아르바이트생 월급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제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매월 변동되므로, 평균주수 4.345주가 아닌, 각 주별로 개근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귀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는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8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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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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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 제가 2021년9월27일자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2022년 9월26일자로 계약이 끝납니다. 이 계약기간은 퇴직금 지급 조건에 맞는 기간인가요? (혹시 1일 모자르거나 그러진않는거죠?)>>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2021.9.27.~2022.9.26.까지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있던 월차가 다 소진이 되어 그 이후 휴가를 갖게되었을때에는 무급으로 쉬었습니다. 합쳐서 3일정도 무급이었는데 퇴직금을 받으려면 채워야하는 1년이라는 기간에서 무급으로 쉰 3일은 제외되는것인가요?>>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가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위의 조건이 다 합당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만약 남은 3개월동안 무급으로 쉬는날이 발생한다면 퇴직금 산정이 그 금액으로 산정되나요?>> 무급휴가 개시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4. 혹시 계약기간 종료로 끝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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