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관련 문의입니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만약 아래의조건이라면 임금을주지않는다면 어떻게해야하는지요?
1.4대보험미가입 상황에서 퇴사(입사 1주이내퇴사)
2.근로계약서미작성
3.일주일임금
ㅡㅡㅡㅡㅡㅡㅡ질문드립니다.ㅡㅡㅡㅡㅡㅡ
1.일주일치임금을 급여일이아닌 퇴사후 14일이내
받을수있는지요?
2.임금을 주지 않으려한다면 고용센터에
신고 임금체불신고시 증빙자료는 위의경우에
(근로계약서미작성/4대보험 미가입)어떤자료를 첨부해야하는지요?
빠른답변바랍니다.